주요 국가 협회의 선거인단 구성 비교
한국의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정관과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된다. 일본축구협회는 한국식 회장선거인단을 두지 않고, 평의원회가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회장을 선정하는 법인 거버넌스 구조를 둔다. 따라서 두 나라의 회장 선출 구조는 “선거인단 규모”보다 대표성이 어느 기관과 절차에 배치되는지를 중심으로 비교해야 한다.
이 문서는 2026년 7월 1일 확인한 공개 규정과 회원단체 페이지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먼저 비교한다.
한국: 회장선거인단을 직접 구성하는 모델
Section titled “한국: 회장선거인단을 직접 구성하는 모델”대한축구협회 정관은 회장을 “회장선거인단”에서 선출한다고 정하고, 선거인단 규모를 100인 이상 300인 이내로 둔다. 정관상 선거인단은 대의원, 선수 또는 선수였던 사람, 심판, 지도자, 동호인, 그 밖에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구조는 회장 선거를 총회 대의원만의 투표로 두지 않고, 선수·지도자·심판 등 등록 축구 구성원을 별도 선거인 범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다.
대한축구협회 정관 제23조는 회장선거인단의 규모와 구성 범주를 정하고, 제32조는 대의원총회의 구성을 시도협회 대표, 전국연맹 대표, 프로 1부 리그 참가 팀 대표로 정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이 선거인단을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 선거인단에는 정관상 대의원, 정회원 단체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1인, 고등·대학리그 등록팀 선수, K3·K4·WK리그 등록팀 선수, K리그1·K리그2 등록팀 선수, 축구동호인 선수, 각 연령·리그 범주의 지도자, 등록 심판, 프로·AFC·FIFA 대회 배정 심판 등이 들어간다. 선수·지도자·심판 범주는 정해진 인원만큼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명부에 올라간다.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8조는 선거인단 구성 항목을 열거하고, 제10조는 제8조 제1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의 배정 인원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한다.
아래 차트는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인단이 조직 대표와 개인 등록 구성원 범주로 어떻게 나뉘는지 보여주는 예시다. 실제 선거인 수는 선거 시점의 회원단체, 리그 참가 팀, 명단 제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 모델에서 중요한 점은 두 종류의 대표성이 섞여 있다는 것이다. 첫째, 시도협회·전국연맹·프로 1부 팀 대표처럼 조직 대표가 당연직 대의원으로 들어간다. 둘째,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은 개인 자격의 후보군에서 선거인으로 추첨된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인단은 “축구 구성원의 직접 선거”라고만 말하기도 어렵고, “회원단체 대표 선거”라고만 말하기도 어렵다. 조직 대표와 개인 등록 구성원을 결합한 혼합형 선거인단에 가깝다.
일본: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한 단계적 선정 구조
Section titled “일본: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한 단계적 선정 구조”일본축구협회는 한국처럼 별도의 회장선거인단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구조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본축구협회 정관은 평의원회를 두고, 평의원회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다고 정한다. 회장은 이사 중 1명이며, 회장·부회장·전무이사·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정된다.
일본축구협회 정관 🔗 제16조는 평의원 정수를 70명 이상 85명 이내로 두고, 제20조는 평의원회의 권한에 이사·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포함한다. 제25조와 제26조는 회장을 이사 중 1명으로 두고, 회장을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제35조와 제36조는 이사회의 회장 선정 권한과 평의원회가 후보자를 선출한 뒤 이사회가 선정하는 방식을 둘 수 있음을 정한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축구 구성원의 대표성은 어디에서 들어오는가. 핵심은 평의원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구성이다. 일본축구협회의 평의원추천가맹단체규칙은 47개 도도부현 축구협회, J리그, J1 소속 클럽, 일본풋볼리그, 일본여자축구리그, 일본풋살연맹, 대학·사회인·고교·클럽유스·중학교 관련 단체, 일본프로축구선수회, 비치사커, WE리그, 장애인축구연맹, 지도자협회 등을 평의원 후보 추천 단체 또는 단체군으로 인정한다. 각 단체 또는 단체군은 규칙에 정해진 인원만큼 평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일본축구협회 평의원추천가맹단체규칙 🔗 제2조는 평의원 후보 추천 단체와 각 단체의 추천 가능 인원을 열거한다.
일본 모델은 직접 투표권자 명단보다 “평의원 후보 추천권이 어느 단체에 배분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지역협회, 프로리그, 클럽, 선수회, 여성 프로리그, 풋살, 대학·사회인·학교·유소년, 장애인 축구, 지도자 단체가 평의원 후보 추천 구조에 들어가지만, 그 평의원들이 곧바로 회장을 직접 뽑는 것은 아니다. 평의원회는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가 회장을 선정하는 단계가 이어진다.
비교의 핵심
Section titled “비교의 핵심”한국과 일본은 모두 지역 단위와 축구 이해관계자 단위를 제도 안에 넣지만, 대표성이 작동하는 위치가 다르다. 한국은 회장선거인단 안에 조직 대표와 개인 등록 구성원을 직접 배치한다. 일본은 평의원 후보 추천 단체의 범위를 넓게 두고, 평의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회장 선정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둔다.
한국에서는 선거인단 안에서 각 집단에 몇 명이 배정되는지, 무작위 추첨 대상이 누구인지, 대의원과 개인 선거인의 비중이 어떻게 결합되는지가 회장 선거 대표성을 설명한다. 일본에서는 평의원 후보 추천권이 어느 단체에 배분되는지, 평의원회가 이사 선임에서 어떤 권한을 갖는지, 이사회가 회장을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회장 선정 구조를 설명한다.
